(가) 정리회사 소유의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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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리채권자 및 정리담보권자는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변제받을 수 없다(회사정리법 112조, 123조). 만일 정리회사가 정리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행명령을 신청하여
정리법원의 감독권 행사를 통하여 변제의 이행을 받는 방법이 있을 뿐(회사정리법 248조), 정리채권 및 정리담보권의 회수를 위하여 강제집행이나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회사정리법 67조
1항, 246조 1항 전문).
그러나 정리회사의 부동산이라고 하여 절대적으로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즉 정리담보권이라도 정리계획에서 매각권한 위임 또는 경매절차 실행 권한을 부여한 경우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가 가능하고, 또
공익채권은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할 수 있는데(회사정리법 209조), 이에 근거하여 공익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이나 배당요구가
가능하다는 것이 통설이다. 그리고 공익채권에 기하여 부동산에 관한 경매가 실행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관한 정리담보권은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하므로 정리담보권은 그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 위의 각 경우에 집행법원이 정리담보권자나 공익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가, 아니면
정리회사의 관리인으로 하여금 변제하도록 하여야 하는가에 관하여는 견해가 나뉜다.
소수설은 경매절차에서 공익채권 등에 기한 압류나 배당요구는 당해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변제를
받을 자를 정하는 것에 그치고 실질적인 변제절차는 일괄하여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하도록 모두 관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한다. 이 견해에 의하면
매각대금은 전액을 정리회사의 관리인에게 교부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반하여 다수설은, 위의 각 경우에 집행법원이 직접 정리담보권자나 공익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고, 나아가 정리채권 중 정리절차 개시전에 체납처분을 마친 조세 등 교부청구권자에게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다.
즉 정리절차 개시전에 체납처분을 마친 조세 등 교부청구권자는 정리계획의 변제조건에 따라 일정
기간 조세채권의 변제기가 유예되고, 체납처분의 실행이 중지될 뿐(회사정리법 67조 2항, 3항), 다른 정리채권의 경우와 달리 정리계획의 인가에
의해서도 그 체납처분이 실효되지 아니하고(회사정리법 246조 1항 후문), 따라서 만일 정리계획에 따라 유예된
변제기가 도래하여도 정리회사가 조세채권 등을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속행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 조세채권자로서는 다른 공익채권자 등이 실행한 집행절차에 참가하여 직접 교부청구를 받을 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집행법원은 정리회사의 관리인을 통하지 아니한 채 직접 조세 등 교부청구권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는것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배당표 작성시 공익채권, 정리담보권 및 정리절차개시전 체납처분을 마친 조세
등 채권은 집행법원이 직접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를 구분하여 적고 나머지는 정리회사의 관리인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한편 위 다수설에 의할 경우 정리담보권과 공익채권 및 정리절차개시 전에 체납처분을 한
조세채권의 배당순위가 문제되는데, 그 배당순위도 근본적으로 민사집행법 145조 2항이 적용되므로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정리회사의 경우에는 회사정리법 209조 2항에 '공익채권은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야 하는데, 다만 이 조항은 공익채권은 회사의 일반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는 경우에 우선한다는 의미이지, 정리담보권이
설정된 특정재산의 매각대금으로부터도 우선변제를 받는다는 의미는 아니며, 정리담보권이 설정된 재산 위에 공익담보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정리담보권이
우선함을 주의하여야 한다(대판 1993.4.9. 92다56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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